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 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하기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지난해는 최저생계비 3,086천원(4인기준)이었으나 ‘16년도는 3,293천원(중위소득 75%이하)으로 207천원이 인상되어 지원대상자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연료비 등 전년대비 2.3% 증액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인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 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긴급복지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주민복지과)로 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에도 1,124가구 1,241백만원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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