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주도내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대상업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행정시 농정과(감귤농정과)에 2. 15일부터 2. 2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금번 식품가공업체 시설 지원 사업은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인 경우  4개소 내외 시설에  총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업체당 2천 5백만원이 한도이다.

지원비율은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노후장비 교체 등 농산물 식품가공 장비 구입이 해당된다.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은 2개소 내외로 한정되며 한 업체당 5천만 이내로 지원되며  지원비율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공조기, 환기시설, 이물제어장비 등 HACCP 장비 구입이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농산물 가공업체 또는 농업법인으로써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법인인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 및 3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농산물 이용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산 농산물 50%이상을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3년 이내(2013년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농업분야) 시설․장비 보조 사업을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 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에 노후 장비 4개소, HACCP 장비 사업 2개소를 선정하여 167백만원을 지원했다.

문의사항 : 도 064)710-3178, 제주시 농정과 064)728-332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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