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이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16년에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등이며 임차금액 제한없이, 대출잔액 의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인 경우에는 대출이자(약 3%)의 70%인 2% 상향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지원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2015년도 2억3천만원에서 올해 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신청에 대비하고 있으며, 1월26일 사업시행 공고를 하였고, 지원신청은 2월1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총 4회에 걸쳐 385가구․22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지원가구가 증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행결과를 분석 후 2017년부터는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 차원에서 대상자 및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갈계획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