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어 이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146건이 신청되어 이 가운데 942명 3,584필지의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대비 신청건수는 257%, 제공건수가 109% 증가하였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란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가까운 “도 디자인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정부3.0주민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여 ‘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 하여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 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아 볼 것을 권했다. 그리고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를 행정기관 방문없이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 go.kr)를 통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시간적인 낭비요인 해소와 알권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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