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4조는 국세 이양 등 제주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에 배정되는 보통교부세 예산은 지난 10년동안 3%로 고정되어 추가적인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4년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교부세가 법정화 되기 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가 배정받는 교부세 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26.16%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19.85%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으나, 교부세 비율이 법정화된 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6.7%로 전균 평균 증가율 6.69%와 비슷해져 버림. 그 결과 소외되어 온 제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확대 지원되었던 예산 규모가 감소하고 도정이 사용 할 수 있는 전체 예산 규모도 제한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입법조사처도 “보통교부세 총액 3%의 법정률로 고정하게 될 경우에는 제주도의 재정수요 증감, 인구증가 등, 재정여건 변화에 대하여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부처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교부세 비율을 높이거나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제주도에 배정되는 전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도 이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정된 능력과 체계적인 설득 방법을 찾지 못하여 실현되지 못함. 강경필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며 제한된 제주도 예산이 산북 지역에 집중 투자 되면서 서귀포 지역의 기간시설에는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불균형도 문제임. 서귀포는 제주의 근간 산업인 농업·수산업·축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관광명소가 곳곳에 위치해 있는 제주 경제의 중심 지역임. 따라서 산북과 균형 잡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된 전체 제주도 예산 중 일정 부분이상은 서귀포지역에 반드시 사용되도록 법제화 하여 지속적인 서귀포시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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