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에비후보가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우선고용제 완전 부활을 약속했다.

위 예비후보는 “1991년부터 기존 고용인원의 80%를 지역 주민을 고용해야 하는 ‘주민우선고용제’가 실시되었지만, 2008년에 폐지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어졌다”면서 “주민우선고용제도를 의무사항으로 부활 시켜,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위 예비후보는 “ 적용대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투자진흥지구등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적용대상 기업에 일자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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