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6년도 수렵면허시험을 상반기 4월30일(토), 하반기 9월3일(토)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시험은 4.4(월)~4.6(수)까지, 하반기 시험은 8.8(월)~8.10(수)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수렵활동 및 총기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시험 문항수를 늘려 (종전 40문항에서 80문항)변별력을 높였으며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되며,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102명이 응시하여 91명이 합격(합격율 89%)된바 있으며, 도내에 987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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