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예비후보는 지난 며칠 사이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공약들이 총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연이은 공약 제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선거구 문대림 후보가 제시한 ‘부재지주, 비영농인들이 소유한 비사업용·별장 등의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늘어난 세원의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 재원 활용’ 방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강창수(새누리당, 제주시갑) 예비 후보는 ‘부동사가격 안정을위한 범제주도민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고, 장성철(국민의당, 제주시갑)은 ‘ 제주도 토지 및 주택 가격 등에 대한 전면 조사’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제주시갑 선거구 김용철 예비후보는 ‘제주토지공사설립’과 ‘지방세수 증가분 전액 사회안정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제주도 토지 및 주택 가격과 소유 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공약한 데 이어,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권한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면서 각종 부동산 관계 법규에 걸쳐 있는 세율 조정 및 적용 등이 포함한 조세권과 각종 정책 결정권 등을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포괄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의 실효적 정책 수단인 조세권의 제주도로의 이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와도 맞다고 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른 지역의 부동산 현황과 확연하게 다른 제주도만의 특성 등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이 가능해질 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 예비후보는 룡 도정이 추진하는 물량 공급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이나 김용철 후보가 제안한 ‘토지 공급’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2월 14일 김용철 예비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공약과 관련하여  김 예비후보의 ‘제주토지공사’ 설립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선행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1) 지방공기업인지 혹은 국가공기업인지 여부 2) 지방공기업이라면 제주개발공사와의 역할 구분 등이 있을 수 있다. 김용철 후보가 제안한 공약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지방공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지방공기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주개발공사를 확대개편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토지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현재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과의 연관성, 김용철 예비후보가 지난 2월 5일 공약으로 발표한 제주주택공사와의 업무 분장 등을 세심히 살펴본 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주주택공사’, ‘제주토지공사’ 등의 공기업을 따로 따로 설립하겠다면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대강의 추진 일정 등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은 구호로만 될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세 살배기 아이도 알 수 있는 상식선에서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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