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17일(수) 14시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풍력, 태양광 등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REC거래방식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REC 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한 거래 미체결 및 가격하락 요인 등을 개선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REC 제도의 변경 시행에 앞서 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 요청과 최근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회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 시장운영팀 전문가의 명쾌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REC 거래시스템을 개선한 제주 REC 현물거래 활성화 방안, 태양광 별도의무량 폐지에 따른 태양광-비태양광 REC시장 통합,  주식시장 처럼 경쟁매매를 통한 REC에 대한 양방향 입찰방식 도입,  신재생 분야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 사업실적, 컨설팅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거래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제까지 제주지역 REC 가격의 결정방식과 거래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REC 거래의 제한과 가격하락 요인을 해소하여 도내 사업자들이 REC 판매를 통해 년간 403억원의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앞으로도 전력거래소와 함께 전력거래 및 REC 거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자 의견청취 등 긴밀한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자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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