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15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비날씨, 폭설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조기 경영안정과 희망을 주기위해 2016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400억원을 증액한 3,600억원으로 확정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800억 원씩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인증면적에 대해서는 본인의 농업 외 직업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영농․영어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 외 사업범위(부대사업)를 정관에 등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 법인․단체 등은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융자신청은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하여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유통조직(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은 매출액의 50%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백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최종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서를 고지 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어촌진흥기금 취급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되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그동안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매년 도의 일반회계와 복권기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일반적인 경영안정지원과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선박화재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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