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가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19일 제주자치도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발생시 복구비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풍수해보험 가입권장을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설․한파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당하였으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피해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복구액의 35%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정책보험으로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 5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 일반가입자 55~62% 등 국비와 도비로 55~86%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풍수해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요율이 8.5% ~27.8% 인하됨에 따라 개인부담금도 줄어들었다.

이를 위하여 제주자치도는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율 25%(지난해 11.9%)로 목표를 대폭 상향설정 하고 도내 43개 읍․면․동사무소에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방문자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에 의한 홍보와 시설하우스 농가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권장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홍보동영상 전광판 및 버스안내시스템 등에 상영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는 행정시와 읍면동별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행정시와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감과 아울러 각종 사업설명회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가입 독려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1.23~25 대설․한파는 84년 이후 32년만의 기록적인 적설로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 등에 많은 피해를 주었듯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사전 예고되는 것이 아닌 만큼, “도민들이 풍수해 피해에도 걱정 없도록 풍수해 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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