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영어회회전문강사(이하 ‘영전강’)에 대해 “교육감이 사용자이고, 4년 이상 일한 영전강은 무기계약자이므로 재계약거부는 부당해고이다”라는 판정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권연대는 "현재 전국에 4,000명이 넘는 영전강 노동자들이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헌신해 오고 있으나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독 제주도 교육청만 중노위 판정 후 10일(2015. 12. 31.)만이고, 새해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영전강 119명 전원을 사실상 해고하는 기준 변경 지침 공문을 시행"했다면서 119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주도교육청은 설 이전 해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대화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민권연대는 학교현장에서 참교육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온 영전강을 무조건 해고하려는 교육청 정책은 반교육적이고, 반노동적인 것이므로 해고 당사자인 영전강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정교사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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