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 이하 제주농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신청을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을 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와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장 소재지 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이 지급되며 환경친화축산농장이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산양(식육, 유), 메추리알이며 지급기간은 유기축산물 5년, 무항생제축산물은 3년간 지급된다. 다만,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총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이 마감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지정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또한,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은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주농관원은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간 2회 확인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관원 제주지원(064-728-5260), 서귀포사무소 (064-735-4910)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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