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윤 예비후보(59, 새누리당 제주시갑)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창윤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선거구 별로 최대인구 선거구가 최소인구 선거구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의 정수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는 인구수 기준으로 최소인구 선거구와 최대인구 선거구가 공직선거법의 기준인 2배 이내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인구수 비례 2배 이내로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창윤, “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조정 논의 ”필요양창윤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또는 정수조정 문제를 새누리당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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