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도내 토지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2015년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30.3%로 전국 평균 45.1%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권한과 업무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반쪽짜리 특별자치도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사용목적을 지정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항상 가용재원이 모자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양도세의 지방세 전환 근거로 특별법 제4조 제3항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행정적・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를 들었다.

문 예비후보는 “이동 불가능한 재화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가운데,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고, 법인세율 조정권한 보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는 법인세율 조정권한,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관련 권한 이양에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토지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이양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개정시 소득세 중 토지분 양도소득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한다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을 기대할 수 있고 가용재원 증가로 제주도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특히 농어민과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과 하위계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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