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4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26일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관련 경찰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성명에서 “강정마을은 이날 생명평화문화마을 선포식을 가졌다. 이 준공식 자체를 꾸짖고, 준공식에 참여한 국무총리와 역대 제주도지사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마음 역시 높았지만, 강정마을이 생명평화마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심어린 목소리를 담고 싶었기에 평화로운 선포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미사시간부터 사람들을 강제이동 시키거나 고착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고, 난타 공연을 위해 준비했던 깡통(사유재산)을 영장이나 사전고지 없이 몰수하더니, 급기야 인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봉쇄하고 행사를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의 통행까지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그 와중에 해군기지 정문 진입도로 가운데 형성된 로터리 부지에 앉아 있던 여성 한명을 강제로 기동대 버스에 밀어 넣고 감금했으며, 인도로 통행하던 여성 한 명을 십 수 명의 여경과 경찰이 이유도 없이 쫒아가서 쓰러뜨려 제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두 여성 모두 한 명은 오른손 중지 골절상을, 다른 한 명은 온몸 타박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경찰의 해명은 이러했다. ‘안전을 위하여 경찰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내린 조치였다’. 그러나 서귀포 경찰이 요인 경호 방침에 따라 경비를 한 것이라면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경비구역을 표시하고, 통행인에 대하여 사전고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 시켜야만 했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그러나 이날 서귀포 경찰은 자신들만 알 수 있는 경비구역을 마음속으로 설정하고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경계를 침범했다고 하여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온 몸에 타박상을 입게 만든 안전조치의 사유가 이렇다. 만약 그 통행인이 강정주민이 아닌 일반 올레객이었어도 이런 조치가 내려졌을까. 강정주민들을 예비범죄자로 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을 리 만무하다. 나타난 행동과 결과에 따라 제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경찰공무집행 원칙이 간단하게 무너지는 곳이 바로 강정마을이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오는 7일 구럼비 발파 4년째를 맞아 “일어납서! 구럼비”를 주제로 오전 11시 길거리 평화미사 오전12시 구럼비 발파 4주기 기자회견 12시30분 평화의 인간띠 잇기 및 멧부리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3월 7일은 구럼비 발파 4주기며 이날, 제주도의 자존은 죽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물론 도의회, 새누리당을 포함한 제주지역 모든 정치권이 구럼비 발파를 만류하였으나 해군은 해상불법화약운송을 통해 발파를 강행했다.”면서 “강정마을은 이날을 잊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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