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예산상한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실링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그 시행에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일부단체들에게는 정액보조금을 주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실링제를 도입해 예산편성을 하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제주시를 비롯해 자치단체들은 예산상한액을 정하고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안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는 계획아래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고 최근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그렇지만 정액보조단체를 없애고 모든 단체에 대해 공평한 기준아래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시행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집중 제기됐다.

고상호 의원은 "15인 이하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으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의 사회단체 연관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또 "심의할 보조금의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심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위원회내 로비가 가능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인사는 원천적으로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대상 사회단체 범위를 시에서 권장 또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거나 비영리단체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논란을 부를 소지가 많은 실정이다.

여기에다 보조사업의 범위도 시장의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심의결과를 고려해 단체선정 및 지원금액도 결정한다고 하고 있어 자칫 단체장 입맛대로 지원될 개연성도 남겨놓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날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를 원안통과하고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됨에 따라 시행규칙 마련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내년 1월중으로 공고를 하고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2월까지는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주시가 내년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6억8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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