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예비후보가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안정된 여건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 했다.

위 예비후보는 “이혼율 증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양육을 책임진 한부모 여성이 아이들의 양육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위 예비후보는 “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거나,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 낼 권한이 없고, 미 이행시 강제조항이 미비하여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 예비후보는 “ 양육비 미 이행시 여권발급을 거부하거나, 운전면허 금지, 신용등급 하향조정등 강제조항을 강화 할 필요가 있고,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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