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유수면실태를 조사하고, 잘못된 소유권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유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안경관 보전이 불가능해지고 서귀포시의 환경・생태도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관련 규정이 있지만, 제주도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유수면은 일제 강점기 지적측량 오류로 인해 임야로 등재된 곳이 많지만, 행정의 방치로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지적 오류로 공유수면이 임야로 등재된 곳을 전문적으로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며 “서귀포시의 경우 해안도로 건설과정에서 공유수면이 자연스럽게 매립된 곳이거나 간척사업이 실패한 곳마저도 개인에게 사정되어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매립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된 경우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오류로 인해 개인소유로 된 공유수면도 보상 근거가 없어 일방적으로 국유화하더라도 개인은 항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매립 이력 조사 후 개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거나, 이를 국유화하는 경우 최소 투입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마을기업에 우선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민 공동생산 및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을 보호해 해안경관 보전에 기여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없는 공유수면 거래를 원천 차단해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