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D-30(3. 14.)을 맞이하여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탑 등을 설치하고 기존 선거상황실 운영 시간을 늘리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거상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보탑은 제주시 연삼로 8호 광장(구 세무서 사거리)과 서귀포시 수모루 교차로에 각 1개씩 설치되며, 육교현수막은 제주시 해안육교에 설치된다.

한편, 선거일전 30일인 3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을 제외한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등 당원집회의 개최가 제한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각 정당의 당내 경선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선거일정을 꼼꼼히 살피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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