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22선거구)보궐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3월 19일(토)부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별로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300인이상 500인이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22선거구)보궐선거 : 100인이상 200인이하

선거권자 추천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구두로 소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별도의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 추천받아야 할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한,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찍거나 서명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선거권자로서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추천에는 참여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3월 24일부터 3월 25일(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일간 후보등록이 진행되므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미리 검토받아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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