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다 '컷오프'되자 탈당했던 강창수 예비후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강창수 예비후보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창수 예비후보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사단법인을 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강씨는 자신이 이사장인 모 사단법인을 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법인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으며 강씨와 법인 관계자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강창수 예비후보는 20대 총선 새누리당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공천에 탈락하자 탈당했으나 무소속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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