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
주민봉사대장 고기봉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움직이고 있는 차량의 뒷모습 하나만 보면 그 운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운전을 할지 보이고 또한 어떤 인성(人性)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느껴질 때도 있다. 아마도 이 말에 공감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내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목적지에 아무런 교통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 하였다고 해서 운전을 잘해서 무사히 도착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 하는 동안 다른 차량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했으나 상대방 운전자의 슬기로운 경험과 기술에 의하여 위험한 상황이 방어된 것 일지 모른다.

최근 몇년 동안 지역축제장에서 교통봉사 활동을 하면서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히 차선 변경을 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사고를 유발할 뻔 하는 아찔한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상의 자동차는 방향 전환 시에나 주행차로를 변경할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 뒤따르는 차량에게 그 의도를 알리도록 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으며, 이는 운전을 하는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 보면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라게 된다.

최근에는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전 뉴스를 통해 깜박이를 켜지 않고 내 앞에 급하게 끼어들자 화가 나서 보복운전 하게 되는 동영상을 보면서, 운전자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주행 중 '깜박이 소통'은 운전자간 소통의 코드를 맞춰줄 인사법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깜박이 소통'은 끼어들거나, 추월할 때 운전자간의 여유를 갖게 해줄 것이며, 위험을 알리거나, 양보 할 때도 '깜박이 소통'을 상호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통해 보복운전의 발생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운전자들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방향을 전환하거나 차선을 바꿀 경우 깜박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점등을 생활화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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