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람은 공공재(公共財)다. 제주도민 모두의 재산이다.

지하수와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제주의 소중한 3대 핵심 재화가치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독점적 또는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유화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언제부터인가 제주바람은 탐욕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

풍력발전 사업의 이름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되어 버렸다.

만인 공유의 공공재가 특정자본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지난 25일 제주도풍력심의 위원회는 삼달풍력발전 단지 생산전력 지분을 외국계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사업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제주도 당국의 풍력관리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한심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가 앞장서서 풍력자원의 사기업 독점권을 강화시키고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보다 역외유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부유출을 조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풍력발전 사업자가 공공재인 바람을 무상으로, 그것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을 얻고 자본을 축적하면서 지역사회와 개발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제주바람 등 공공재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수탈이다.

거짓말과 사술(詐術)을 통해 한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 식’ 이윤추구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의 생리는 이윤추구에 있다. 그것도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이익을 극대화하되 다른 사람과 이익을 나누거나 공유하지 않는다는 자본의 속성을 모르지 않는다.

자유경쟁 시장 체제에서, 이미 무역장벽이 무너진 글로벌 시대에, 이윤 추구를 위해 외국계 기업과의 합작이나 합자투자는 나무랄 일만은 아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공재인 제주 바람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전력 수익은 다르다.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이나 도민 공유화는 사실상 도민과 기업 간 묵시적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원희룡지사도 기회 있을 때마다 풍력의 공공재 성격을 이야기 해 왔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익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개발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풍력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은 사실상의 도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행정행위에 의해 강제될 수 있는 것이다.

도당국은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 단지에 대해 매출액의 7%, 당기 순 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 이익 공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삼다풍력발전 단지는 2009년 완공됐기 때문에 2013년부터 적용되는 이익 공유화 의무대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달 풍력발전단지는 앞으로도 계속 제주바람에 의한 전력생산 개발이익을 독식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행정이 침묵한다면 특정 사기업의 이윤추구에 행정이 앞장서서 특혜 수혜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격이다.

2013년 이전에 가동되는 문제의 풍력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이 앞장서서 개발이익 공유화 적용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3년 이전에 완공됐기 때문에 이익 공유화 의무적용이 곤란하다”는 행정의 변명이나 발뺌은 그래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독하게 말하자면 ‘공공재 수탈의 앞잡이’라는 비판과 손가락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태다.

그러기에 이번 외국계 기업에 삼달풍력발전단지 지분 매각 논란을 계기로 공공재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도 당국과 도의회가 힘을 합쳐 관련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한다면 문제의 풍력발전 개발이익의 도민사회 환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야 2013년 이후 가동되거나 조성되는 신규풍력발전 지구에 적용되는 개발이익 공유화와도 형평성이 맞는 것이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문제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에 대한 도지사의 결단과 행보가 주목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제주도민의 젖줄이자 제주의 생명수인 제주지하수가 재벌 기업 등에 의해 사유화 된지 오래다.

소위 ‘차이나 머니’ 공습으로 제주 땅이 중국 자본에 의해 유린 되거나 초토화 되고 있는 작금이다.

여기에다 제주바람까지 개발이익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사실상의 국부(國富)유출이다.

제주의 빼어난 가치인 공공재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심각한 수준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도정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