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제주도 풍력심의위원회가 25일(금)에 한신에너지(주)주식 취득 인가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신에너지(주)는 남해종합건설 자회사로서 제주 최대풍력발전단지인 삼달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달풍력발전단지는 시설용량 30MW(11기)를 갖추고 있는 제주 최대 규모다. 이번 풍력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한신에너지(주)가 보유한 주식 중 30%가량을 태국기업인 IWIND에 약 186억 원으로 매각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에너지를 이용한 개발이익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로 빠져나가게 될 처지가 된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매출액의 7%,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 공유화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후보는 “한신에너지(주)가 운영하는 삼달풍력발전단지는 이익공유화 아니라는 점을 노리고 협상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올해 1월 29일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행원리(육상), 평대·한동리, 월정·행원리, 표선·세화2·하천리(이상 해상) 등 총 4곳이 선정·발표하였으나, 풍력자원 개발대금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대자본에 의해 계속 수탈당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도에서 개발이익 공유화제도 실시 전, 2012년 당시 김우남 의원은 풍력자원개발대금 부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발대금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 시 김우남 의원은 풍력 등 제주의 자연에너지 자원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도민의 공공자원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제주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관리의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통과를 위하여 노력했다. 하지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에 역행한다는 구실로 반대해 개정안 통과가 좌초됐다.

오영훈 후보는 “김우남 의원은 그동안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대한 개발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김우남 의원의 정책을 이어받아 제주의 공유재인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제주로 반드시 환원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오 후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바람의 주인이 ‘제주’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풍력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한신에너지(주) 주식 취득 인가 심의의 건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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