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올해 초 제주지역에 몰아친 한파와 기록적인 폭설로 월동채소와 감귤 등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과 농어업재해 등의 단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로 제주도가 최종 집계한 피해규모는 시설물 피해 59억800만원, 농작물 피해는 2,400ha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파·폭설에 따른 재해농가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언피해 감귤에 대한 농가보상 및 시장에 출하되는 감귤 품질고급화 차원에서 노지온주인 경우 ‘언피해 감귤열매 시장격리’는 kg당 16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발표에 따르면 지원액은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며, 현재 농가의 실질적 보상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영훈 후보는 “현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어업관련 재해는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FTA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1차산업의 생존을 위하여 농어업재해 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제도개선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만큼 “첫째,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방식은 임의가입제로 농업인의 선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감귤인 경우 1%내외)을 점검하여 품목, 지역별 맞춤형 보험을 개발 및 보장수준을 다양화하고, 올해부터 ‘벼’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무사고 환급제도’를 빠른 시일 내로 전 품목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재해보험을 국가주도로 재편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작물 복구비용은 대파대 및 농약대 지원에 그치고 있어,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피해보상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며,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항목에 ‘시장격리비’ 항목을 추가하여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면 제주도인 경우 피해금액이 90억 이상이 되어야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농작물·동산·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하여 산정하게 돼 있다”며, “지난 제주도 한파 피해의 경우 약 60억인 관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농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을 논의 후 농작물 피해액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후보는 “농어업재해 관련 법령 개선과 더불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현재 1차산업에 던져진 숙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합리적 기준과 원칙,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채소 등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센터’ 설립과 ‘생산신고제’ 의무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한파에 의한 밭작물, 특히 감귤나무인 경우 그 피해가 2~3개월 후에 나타나므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기술원 조직에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를 전담·연구할 부서를 별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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