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완공된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며 시위를 벌인 개인과 단체 121명을 상대로 해군이 34억여원을 부담하라고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구상권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했을 때 해당 비용을 불법행위를 한 측에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해군이 시공업체에게 수백억 원을 보상하게 됨에 따라 그 책임을 반대 주민과 단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화합과 상생을 깨뜨린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29일 “구상권 행사(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번 구상권 행사는 14개월간의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 손실을 가져온 원인 행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 대상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개 단체이며 금액은 34억 4800만원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구상권 행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주기지 공사 방해 행위 채증 자료를 지난 1년간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면서 “275억원 가운데 자연재해 등을 제외하고 시위자들의 물리력 때문에 지연된 금액이 34억여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를 모두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삼성물산, 대림건설 등과 계약을 맺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착수했지만 예정보다 14개월 늦은 지난달 공사를 완료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해군 측에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360억원을 요구했고 배상금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거쳐 275억원으로 결정됐다. 해군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75억원을 받아 삼성물산에 지불했다. 대림건설도 230여억원의 배상을 요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대림건설에 대한 배상금이 확정되면 추가 구상권 행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참여해 해군이 강정마을회 등으로 인해 공사 지연 등 손해를 봤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와 구상권을 청구한 액수 책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다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문제가 4·13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이며 제주사회의 갈등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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