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22선거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각 선거구별로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일제히 붙인다고 밝혔다.

첩부장소는 총 812곳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제주시갑선거구 314곳, 제주시을선거구 241곳, 서귀포시선거구 257곳에 첩부되며, 도의원(제22선거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동홍동의 경우 16곳에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 위원·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선거벽보의 첩부·관리상황을 수시로 순회·확인할 계획이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찰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4월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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