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현 제주도 산림휴양정책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제주도 전체면적의 48%인 89천ha가 산림 즉 녹색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요즘 길거리을 다니다 보면  ‘산불조심, 산불예방, 이란 현수막을 자주 보게 된다. 아무리 강조하고 거듭해도 넘치지 않는 것이 “산불예방”이다.

이 봄철이 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산불은 2005년 4월 4일 강원도 양양군․고성군 에서 발생한 산불이 있다.  

당시 이 산불로 산림 973ha와 건물 544동 등 230억의 피해를 보았으며, 이재민은 165세대 420명이 발생하였고 천년 고찰인 낙산사의 대부분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산불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이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 산림관계부서에서는 산불이 집중되는 3.20~4.20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4월은 청명·한식 등 성묘를 위해 산에서 불씨 취급이 많고, 4.13총선을 전․후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이완 될 우려가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이다.

산불현장 사진

이에 따라 산불진화 헬기 1대, 산불진화차량 28대,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등 235명을 산불 취약지 중심으로 전진 배치하여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분야에서는 재난 예 경보 시스템을 통한 산불예방 계도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산불은 대부분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림과 인접 한 곳에서는 농산 부 산물 등을 절대 소각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은 자재하고 산에 갈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 물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만약,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산림보호법」에 의거 강력한 처벌 등을 받게 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불예방 캠페인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푸른 숲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나부터 산불예방․ 산불조심을 실행에 옮기는 건 어떨까?  힐링 제주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산불 감시근무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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