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여원의 구상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28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 "있을 수 없는 행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즉각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주민들을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게 한 것에 대한 반성은 못할망정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공권력과 대형 건설사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자신의 평화로운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헌법상 권리이다"고 말했다.

이어 연맹은 "주민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해군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된 것이다."며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란’, ‘불법공사로 인한 공사중지명령’, ‘풍랑이 심한 강정해안의 자연환경과 태풍 등으로 인한 공사 구조물 파손·유실’ 등이 그 근거다"고 해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개 단체 포함하여 121명을 상대로 34억여원 상당의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촉발된 세금의 손실을 회복하고 원인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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