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에 이의제기한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된 하귀리 소재 토지(붉은 색 표시 안), 선관위는 4일 해당 내용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결정하고 누락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4일 한 언론은 애월읍 상가리 소재 양 후보의 일부 토지가 공매한 2년 뒤'도시계획도로' 구간에 포함돼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주시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한 언론에서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했다.

양 후보 캠프는 4일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합법적인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언론사는 양 후보의 재산 중 애월읍 상가리 소재의 3필지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인접한 세 토지는 각각 1989년에 매입한 A토지, 2000년 매입한 B토지, 2010년에 매입한 C토지로 이중 문제가 된 C토지는 A토지 매입 당시부터 임차해 온 토지라고 밝혔다.

특히 C토지를 구입한 2년 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 "2010년은 부동산 가격이 최악이었던 상황. 부동산을 내놓아도 팔지 못해 걱정하던 때"라며 꼭 C토지라야 할 이유가 'A와 B토지와 함께 활용하던 토지'였던 것 말고는 없다고 전했다.

공매에 대해서도 임차해 오던 토지라서 해당 내용을 듣고 매입했을 뿐 '도시계획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 후보는 재산누락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신고 누락은 '단순 실수'였지만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하귀리 소재 토지 외에도 추가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연금, 공제조합, 은행차입급'에 대해서도 "'수작업'으로 재산신고를 하다보니 누락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자 해당 재산누락 내용은 4개월 전의 '공직자 재산신고'와 차이가 없다"며 "선관위 재산신고 누락건이 증액됐거나 감액됐다면 다른 의도가 있겠지만 은닉된 재산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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