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모형을 시선관위별로 각각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기표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의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인쇄하였다.

선거별로 후보자란 사이 여백 규격을 살펴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도의원(제22선거구)보궐선거의 경우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0.3㎝이다.

도선관위는 기표용구의 규격이 0.7㎝이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도의원(제22선거구)보궐선거의 경우 과거와 달리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선거부터는 두 개의 후보자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경우 무효로 처리되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표 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_투표용지자두카드형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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