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제주시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본인 소유의 대지 1필지(제주시 애월읍 소재)를 누락한 채 신고했다.
이에 선관위가 조사한 결과 해당 부동산 말고도 공제조합 납부금과 공무원연금, 은행부채 등 총 3건의 7190여만원의 재산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양 후보의 소명을 받았으나 추가로 누락된 재산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양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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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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