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지검에 소장 제출하는 더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6일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제주시갑 선거구 강창일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기탁 더민주당 도당 상임선대위원장 등 5명은 이날 제주지검에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 1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의 발단은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가 지난 2일 강 후보의 보도자료에 맞서 지난 5일 논평을 내면서 시작됐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논평에서 “2009년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강 후보는 서초구 연립주택(237㎡) 및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 군데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 누락 금액이 무려 9억2000만원에 이른다.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는 강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도당이 사실 확인 결과 새누리당이 발표한 재산목록은 강 후보가 아닌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해 낙선한 고승덕 변호사의 재산인 것이다.

새누리당이 2009년 국회 관보를 확인하면서 강 후보가 아닌 당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재산을 파악해 노평을 낸 것이다.

더민주당 도당의 강기탁 변호사는 “강 후보는 서울 서초구나 용산에 아파트를 소유해 본 적도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이 착오라고 하는데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흑색선전 근절 차원에서 고소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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