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는 여성농어업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충북과 용인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이하 바우처)의 확대‧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주종사의 53%를 차지해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현재 법적‧사회적 지위는 남성보다 낙후된 상황이다.

이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일정연령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비용 및 문화 활동비용 등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이 전개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등 제한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9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나 충북을 제외하곤 의료목적 사용이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여성농업인 대다수가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의 주요 사용처를 병‧한의원, 약국으로 확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바우처의 의료목적 사용의 기존 복지정책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후보는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0조(복지향상)에 근거해 도내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실생활에서 여성 농업인들의 의료, 복지 등에 대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욕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바우처 사업의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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