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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8일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투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제주시 일도2동 제주시농협 본점 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를 했다.

오 후보는 부인과 함께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투표를 마쳤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166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장 100m 이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운동복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4일 이미 총선 후보자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안내가 이뤄졌다”며 “오 후보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후보자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투표를 한 사례는 이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조치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심의사항이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통일된 조치가 내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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