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시갑 선대위원장이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0일 합동 유세현장에서 박 위원장이 양치석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다.

새누리당 제주시갑 공동 선대위원장(정종학, 박승봉, 진형찬)은 11일 박희수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위반(후보자비방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7시 제주시청에서 열린 당내 후보 합동 유세현장에서 연설을 통해 “양 후보의 재산을 대충 계산해도 40억원은 넘는다.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가 찬건 4억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며 “공매의 이름을 빌려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의 “양 후보는 정치공무원이 돼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승진해야 할 자리까지 빼앗아 갔다. 정말 한심하다”라는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주장했다.

양치석 후보측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문화 형성에 앞장 서 왔지만,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검찰 고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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