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우측 두번째)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더욱 세를 얻고 있다. 김 총장의 노조탄압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해 제주한라대 교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김성훈 총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지난 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 직후 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도민단체들의 행렬에 제주한라대 교수협이 가세한 것이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은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의 퇴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김성훈 총장은 총장직에 연연하면서 제주한라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부친인 김병찬 재단 이사장에 대해 “김성훈 총장을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싸 안음으로써 그렇잖아도 안팎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제주한라대에 시대착오적인 사학족벌이 족쇄를 고집하며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또 김 총장이 교수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탄압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교협 소속 교수들의 보직기회는 물론 위원회 활동과 학회참가 지원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히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김 총장이 교수업적평가를 자신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교협교수들에게 노골적으로 재임용탈락과 승진 및 승급 정지 등의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은 김성훈 총장의 퇴진 이유로 입시비리와 함께 ‘알박기’와 신축건물을 들었다.

김 총장은 몇 년 전 제주한라대가 약 백억 원의 교비로 구입한 천아오름에 1%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인해 교수들과 도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은 “알박기로 인해 공적 기관인 학교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범하면서도 총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사학족벌이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성토했다.

교수협은 또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수백억 원의 교비가 들어간 신축건물이 오래전에 완공됐지만 아직도 준공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엄청난 돈이 쏟아 부은 호텔과 웨딩홀은 아직도 빈 건물로 남아서 보수관리비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김 총장 일가의 무모한 대학운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김 총장 일가가 엉뚱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만성적인 강의실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서 교수협은 “이 모든 파행들이 결국 대학을 사유화하는 김병찬, 김성훈 부자의 ‘사익 챙기기’ 식 대학운영으로 인한 것”이라며 “김성훈 총장이 교협과 노조를 집요하고 잔인하게 탄압하는 것도 대학 내 비판과 견제 구조를 봉쇄하고 대학을 사유화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교수협은 제주한라대 재단이사회에 “유죄선고를 받은 김성훈 총장을 그에 합당한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사학족벌의 오명을 씻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기관과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김 병찬 일가의 비리들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한라대학교 교수협의회 성명서> 전문

제주한라대학교 교수협의회 성명서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의 퇴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성훈 총장은 언제까지 총장직에 연연하면서 제주한라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는가. 또 김병찬 재단이사장은 언제까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김 총장을 감싸 안음으로써 그렇잖아도 안팎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제주한라대에 시대착오적인 사학족벌체제의 족쇄를 고집하며 공멸의 길로 가려 하는가. 김병찬 일가는 부자지간이 재단과 대학의 최고책임자를 독점하는 족벌경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임을 생각해주기 바란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는 이번 김 총장의 노조탄압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우리 대학이 다시 한 번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대학의 일원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 형량의 크기를 따지는 데 앞서서 대학의 최고운영자로서의 김 총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학은 이른바 진리의 상아탑이며 민주주의의 요람으로서 학생들이 가야 하는 길에 곧고 올바른 지표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 총장이라면 당연히 민주적 소통을 위한 구조를 보장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화합을 통한 조직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요, 책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김 총장은 교직원의 기본권인 노조결성권마저 부정하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영리기업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비인간적으로 탄압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아 왔다.

비판의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시키고 억압하는 김 총장의 독선적인 자세는 노조뿐만 아니라 교수협의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김 총장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보직기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활동과 학회참가 지원 등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철저히 불이익을 주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또 김 총장은 자신에게 사실상의 전권이 달려있는 업적평가를 악용해 교수들의 승진 및 승급 보류와 나아가 재임용 탈락을 남발해 왔다. 김 총장의 이런 전횡은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엄연한 공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자신의 가족들만의 왕국’ 쯤으로나 여기는 김 총장 일가의 전근대적 사고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동안 김 총장이 최고운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의심받아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부의 유죄 판결은 오히려 만시지탄에 가깝다. 김 총장은 6년 전에 취임한 이래 계속적으로 각종 비리들과 실책들로 점철된 대학운영으로 학내외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입에 다시 담기조차 부끄러운 입시 비리들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김 총장은 교지에다가 버젓이 ‘알박기’를 한 것만 해도 이미 공적 교육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도덕적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 한교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 총장의 ‘알박기’를 지적하고 원상복구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 총장은 아직도 우리 교협의 요구에 대해 묵살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알박기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교수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대학을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의 시설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과 함께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진심어린 자성이었다. 백억에 가까운 학교예산으로 사들인 천아오름에 김 총장이 단 1%의 지분으로 자신의 명의를 함께 등기함으로써 학교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범하면서도 총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사학족벌이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김 총장의 알박기는 학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에 다름 아니다. 

또 김 총장이 무리하게 수백 억 원의 교비를 투입해 지은 신축건물은 완공된 지 이미 수년  전이지만 아직도 준공승인도 받지 못한 채 일부만 강의실로 쓰일 뿐, 대부분의 자금이 들어간 호텔과 웨딩홀은 아직도 빈 건물로 남아 상당한 보수관리비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처럼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김 총장 일가의 무모한 대학운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그 등록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됨으로써 만성적인 강의실 부족과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파행들은 결국 대학의 최고 지위를 독점한 김병찬, 김성훈 부자의 ‘사익 챙기기’식 대학운영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분상 위험을 무릅쓰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교협과 노조의 존재는 김병찬 부자에게 너무나 성가신 걸림돌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김병찬 이사장이 십여 년 전 학교 재산인 유치원을 횡령한 사건도 노조가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김성훈 총장이 그처럼 집요하면서 잔인하게 교협과 노조를 탄압하는 것도 대학 내의 비판과 견제의 구조를 원천 봉쇄하고 대학을 사유화하는 길을 정초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제주한라대는 김병찬 총장에서 김성훈 총장으로 내려오는 부자세습 체제하에서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업무상 사소한 실책에 대해서도 해직과 정직 등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남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이제 김성훈 총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실정법상 유죄가 확정된 이상 재단 이사회는 김 총장에게도 당연히 전례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공적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정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학족벌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기관에 바란다.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진 지금이다. 사법기관은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김병찬 일가의 각종 비리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제주한라대를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교협과 노조의 노력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으로 임함으로써 제주의 고등교육을 정상화시켜 주기 바란다. 

2016.4.11.
제주한라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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