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한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11일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의 장애인 투표 관련 도선관위 입장투표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장애인이 투표를 하지 못한 사항과 관련해 해당 장애인이 투표당일 (4월 13일)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투표안내도우미, 투표참관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응대요령 등을 특별교육해 투표 당일에는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로 구성된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제주장애인단체)는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장애인 투표 방해 행위 및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20분쯤 뇌병변장애 1급 최모씨(23·여)는 신분증을 갖고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지만, 선거사무원과 모 정당 참관인이 최씨의 어머니가 최씨가 투표를 하는 것을 돕겠다고 하자 별도서류를 요구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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