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1일 서귀포시선관위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서귀포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강지용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6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하는 등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강 후보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밝힌 장남의 회사 주식과 관련해 “강 후보 장남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는 강 후보 소유의 토지 출자전환이 이뤄진 이후 2015년 11월 약 6억원을 증자 등기했다. 현물 출자를 통해 주식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다음날 선관위에 이의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지용 후보측은 "비상장 주식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재산신고 대상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흑색선전 등의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모든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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