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양치석, 강지용 후보의 재산등록이 '거짓'이라고 11일 결정 공고했다. @변상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제20대 총선 후보자공개자료의 내용에 대한 공고로 제주시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와 서귀포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재산 등록이 '거짓'임을 결정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주시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총 11건의 재산이 누락 신고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하귀리 소재 토지' 누락 이의제기 내용에 더불어 △양치석 후보 본인 명의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불입금 1억638만6천원  △신한생명보험 해지환급금 132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금 3165만9천원과 △배우자 명의의 애월읍 하귀리 616-6번지12㎡, 616-5번지 3㎡ △ 농협생명보험 1022만4천원 △농협생명보험1224만원 △신협중앙회546만6천원 △신협중앙회 343만8천원 △농협예탁금636만6천원 △농협대출금9600만원 등 누락에 대해 선관위는 최종 확인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표된 재산상황은 거짓임'을 결정했다.

서귀포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 또한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 공표된 재산상황이 거짓임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지용 후보자가 1/3지분, 혹은 전체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남원읍 신례리 토지(임야) 37필지 189,976㎡를 2015년 9월 10일 후보자의 장남 강민협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온주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있다"고 이의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선관위는 앞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와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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