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제1회강정국제평화영화제를 앞두고 영화제측이 19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상희 기자

서귀포예술의전당이 강정국제평화영화제에 대한 대관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해당 처분은 '위법'하며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마련된 [강정국제평화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약골 프로그래머는 "전당이 행한 부당한 이번 사안에 대해 민변 소속 3명의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편향적인 결정이란 답을 받았다"며 "따라서 향후 대관불허처분에 대한 행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집행위 측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서귀포예술의전당이 강정영화제의 대관 불허 사유로 든 운영규정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하위규정에 불과한데, 법률과 조례에는 대관제한사유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한 결정이며 행정 취소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전당의 설립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다. 그런데 전당이 영화제측에 대관 불허의 사유로 정한 운영규정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대관운영규정 7조 라항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 목적 사용의 경우 대관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은 전당의 설립운영조례에도 없는 사항으로 애초 전당의 대관불허는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

조약골 프로그래머는 "우리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되길 원치 않고 잘 해결되길 바랐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부당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적대응은 불가피하게 됐다"며 "그러나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과 해당 결정을 함께 내린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근거없는 위법한 결정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법적 소송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서귀포시와 전당 측의 대관 불허 결정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함께 한 양윤모 집행위원장(감독, 강정국제평화영화제)은 "영화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편의 영화를 함께 보고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라며 "아마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 영화를 문화로 보지 않고 권력적 도구로 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3일 서귀포성당에서 개막식으로 문을 여는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26일까지 나흘 동안 강정마을 등지에서 영화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모다들엉 평화'를 슬로건으로 한 영화제는 비상업적 영화제로 모든 영화가 무료로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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