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가 8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중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한 항목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건설교통위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안정을 바라는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이며, 해당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과학고에 이은 외국어고 설립,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국제고의 설립기도는 공교육의 역할을 도외시한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평준화를 해체하고 계층간 편차를 확대시키는 특권층만의 교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특수목적고를 활용해도 충분히 국제고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경제특구법에 끼워 맞추기위해 제주도의 현실과 교육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이 국제고 설립을 강행하려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이들은 국제고 설립 반대의 이유로 다음 7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첫째, 특수목적고 및 자율학교의 난립을 부추겨 공교육 기반 약화 및 사적 교육 영역의 확대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둘째, 제주도의 고교평준화 해체와 함께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가 이뤄질 것이다.
셋째, 국제고가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준비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넷째, 국제고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화 전문인력의 양성은 대학의 몫이며 고등학교 과정에서 도입하는 것은 외국어만 잘하는 기능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섯째, 국제고는 내국인도 설립가능한 자율학교의 한 형태로 공교육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학교를 더욱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일곱째, 무자격 교사의 임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국제고 설립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교육위원, 차기 교육감후보들에게 찬반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통해 그 결과를 선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