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윤두진)는 민원사이트 부재로 인한 소방서 방문 등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6월 30일까지 ‘소방민원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민원센터’란 예방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현을 위해 민원인이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ㆍ연기 신고 등 소방관련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용절차로는 소방민원센터(www.mpss.go.kr/somin//siteMapList.do)에회원가입 후 원하는 민원사항을 진행하면 되고, 시범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정식 운영은 7월부터 할 예정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민원사이트를 활용하여 민원서류 제출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064-729-01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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