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 자치경찰이 만들어 졌다.

출범 당시 제주형 자치경찰은 현행 국가경찰조직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 소속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 졌으며 도에는 자치경찰단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로 각각 편성됐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은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기존 경찰과의 업무 중복성, 내부 직급에 대한 불합리적인 체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제주자치경찰단에 총경 직급이 사라지면서 내부 지휘관 승진이 불가능해져 현행 강석찬(60·자치총경) 자치경찰단장단장 임기가 6월말에 만료되면, 내부승진을 포함한 차기 단장 공모에 여러 가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최초 자치경찰 단장 직급은 자치총경으로 외형상 일선 경찰서장과 같은 위치로 만들어 졌지만 이후 자치경찰단 직위 격상 논의가 이뤄지면서 올해 1월25일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단장의 직급을 기존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한 단계 올려놓은 것이다.

문제는 현행 과장급 직급이 경정이어서 이 직급의 격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총경 없이 바로 경무관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경찰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현행 과장이 단장으로 자체 승진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제주특별법 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3항에는 단장 자격조건으로 ‘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경무관)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총경)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명시돼 있다.

향후 이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치경찰은 개방형직위로 전국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퇴임을 앞두거나 60세 전에 퇴직한 경무관 또는 총경급 국가경찰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응모가 가능하다.

벌써부터 경찰 내부에서는 퇴직한 외부출신 K경무관, 정년퇴임을 몇 년 앞둔 제주출신 P총경 등 몇몇 인사가 이 자리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도지사여서 차기 단장 공모와 누구를 임명할지는 조만간 방향이 정해지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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