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불공정 심사와 특혜 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경마장의 식당 임대계약을 당장 해지하고 특혜 의혹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고 한국마사회가 현직 임직원 등이 출자해 설립한 직장 새마을금고에 식당 임대계약을 몰아주고 과거 2년간 무상 임대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임대계약을 당장 해지하고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한국마사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014년 9월 마사회 직장 새마을금고와 제주경마장 내 식당 2개소(한식당-중식당)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기간은 올 12월 말까지로 임대료는 보증금 4020만원에 매월 매출액의 6%다.

문제는 임대사업자 선정방식. 제주경실련은 "임대차 계약을 한달 앞둔 2014년 8월 식당 입대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을 멋대로 바꿔 입찰가격 비중을 대폭 낮췄고 평가위원 6명 중 내부 위원 3명을 제외한 외부 위원 3명을 외식분야나 계약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로 선정했다."며 마사회 제주본부의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식당 임대사업에는 마사회 직장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외식분야 전문업체 3곳 등 모두 4곳이 참여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심사 과정에서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기재부장관과 협의 없이 입찰가격 배점(20점)을 15점 낮춘 5점만 부여했다. 관련 규정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에 따르면 평가분야별 배점 한도를 10점 초과해 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제주경실련은 "불공정한 심사로 입찰가격 및 기술능력 계량지표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한 업체는 협상부적격으로 탈락한 반면 지표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한 새마을금고가 최종 임대사업자로 선정됐다."면서 "한국마사회 직장 새마을금고는 마사회 입직원과 서울경마장에 근무하는 기수와 조교사, 마필관리사 등이 출자해 만든 영리법인. 새마을금고의 수익금은 매해 임직원에게 배당되고 있다. 결국 제주경마공원 식당 수익금 역시 마사회 임직원 등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짜고 친 특혜 논란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마사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새마을금고에 식당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바 있다. 제주경실련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 식당 2개소를 무상 임대했다.

제주경실련은 "마사회는 불공정 심사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마을금고와의 식당 임대차계약을 당장 해지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공기업의 자산인 식당을 무상 임대해 세입에 손실을 끼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관계자는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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