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항만 사업은 환경 친화적 건설을 목표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 의견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 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향후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그 사전 단계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지난 4월 28일 공개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과 관련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저감 방안 및 대책 등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용담동 일대 월파 등 재해 피해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어장·어민피해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16.5.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최종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진행 절차로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16.6월)를 시작으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 작성(’16.7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협의(’16.7월), ► * 공유수면매립 협의(’16.8월), ► 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및 제주신항만 개발 고시(’16.12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은 관련법에 의해 다시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 · 제주지역 항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국책사업으로써, 향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사업 임을 감안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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