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현공호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신항 개발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 국장은 제주도가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들어서는 제주신항을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주시 용담동 월파 등 재해 피해 우려에 대해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오는 2018년 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검토, 어업 피해조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국장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향후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그 사전 단계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지난 4월 28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는 제주신항만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전 절차이다.
어장·어민피해에 대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이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최종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6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협의, 공유수면매립 협의, 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및 제주신항만 개발 고시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끝으로 현 국장은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제주지역 항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국책사업"이라며 "향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사업임을 감안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함께 제주신항만 개발은 원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다.
또한 이 두 가지 사업은 제주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다음으로 개발에 따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