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미 행복한 삶 연구소장(사회복지, 행정학 박사)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을 분노케 하였다. 요즘 우리사회는 경기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들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아이들은 영아기서부터 어린이집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어린이집은 우후죽순처럼 개원하였으며,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면 어린이집 취직이 쉬워지면서 교사의 인격적 자질, 품행, 언행 등 내적인 자격요건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격적인 면을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으나 모든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시각이 아니라고 본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맞벌이부부, 박봉과 과도한 근무시간 등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녹아나서 아동학대 현상으로 이어졌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학대사건들은 교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가정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방임과 같은 학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을까? 부모의 내 자식에 대한 체벌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내 자식에 대한 타인의 체벌은 학대라고 인식하는 헤게모니는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인천 맨발 소녀’, ‘청주 네 살배기 딸 시신 유기 사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평택 원영군 사건’, 등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암매장, 시신 훼손 등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부모든, 교사든 간에 성인이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성인들은 비슷한 목소리이다. “아이들의 인권이 뭐가 필요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과연 어떨까? 이러한 목소리에 동의하시는가?

정부는 2015년 12월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고, 2016년 3월에 시행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편과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과연 적절한가?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사건·사고는 더욱 흉흉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우리아이들에게 인간으로써의 권리, 즉, “인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가정에서는 자식을 내 소유물아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부모, 학교에서는 학생을 학교구성원으로써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선생님,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동네 어른들이 있어야 한다. 즉, 아이들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인들은 아이들을 돌봄의 대상임과 동시에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을 품안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문밖에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학교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 사회안에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비로소 우리 한국사회는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는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로의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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