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전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4인 소득기준 774만1000원 수준)이하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 △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등) 미 수급자 등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 금액은 △소득수준별 월 1만8000원~6만4000원(자부담 이용료) △기초생활수급자는 27시간일 경우 자부담은 면제된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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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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